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산 식자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음식업종의 경우 생산 비용의 30% 정도가 식자재라서 '1인당 식비 3만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은 "한우·전복 등 국내산 중에서도 특급 재료를 쓴다"며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1인당 3만원으로 한정식 상을 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업체 매니저 A씨는 "가짓수를 줄이고 식자재를 값싼 중국산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농산물이 중국산보다 평균 2.1배 정도 비싸다"며 "지금은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관세가 점점 낮아지면 중국산 농산물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카네이션 등 화훼 상품도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산 꽃, 난초 등 화훼는 가격이 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5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원산지 표시 대상도 아니라서 선물용 화훼 수요를 중국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