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아이폰(iPhone)’이라는 상표를 애플이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 애플이 중국에서 진행한 아이폰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4일 애플이 중국 가죽제품 업체 신퉁톈디(新通天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신퉁톈디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퉁톈디는 핸드백, 지갑, 휴대전화 케이스, 여권 케이스 등에 영문 대문자로 된 아이폰 상표(IPHONE)를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중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전인 2007년에 아이폰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한 신퉁톈디가 애플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며 신신퉁톈디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애플은 전 세계에 아이폰 판매를 시작하기 5년 전인 2002년부터 중국 시장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 상표를 출원했다. 정작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 2009년 10월에 출시됐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신퉁톈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자유로운 소비자 시장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했다.

애플의 중국 내 상표권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플은 2012년 아이패드 상표의 원소유주였던 선전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프로뷰 측에 6000만달러를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