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안방의 세월호 사건’과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정부의 안전불감증과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를 키웠다며 한 비유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정부 책임론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정부 책임에 대한 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듯 하다.

수사 관계자는 “제품 개발과 판매 인·허가, 감독 등 정부의 법적 책임은 확인 못했다. 제조사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독성검사 등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관련 자료들을 모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시 정부 관보를 입수해 1996년 유공(현 SK케미칼)이 PHMG를 생산했을 때 정부가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지 않고 유해 물질이 아니라고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옥시가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출시했을 때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10년이 지난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 사망 사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2012년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원료 중 PHMG,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PHMG를 유해 물질로 지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났고, 2012년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이다.

피해자들은 “검찰은 정부가 PHMG와 같은 유독물질을 안전하다고 공인한 경위와 당시 공무원들이 업체에 독성검사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등을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어떻게 PHMG가 비유해물질로 구분됐는지, 이를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가 10여년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었는지, 정부의 관리 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샅샅이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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