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배회사들이 한 갑에 20개비를 담은 보통 크기 담배보다 작은 크기로 포장한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14개비짜리 작은 담배가 싼값에 시판되고, 청소년들이 이런 작은 담배를 손쉽게 구입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학교 절대정화구역 안에서 담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주 '제2차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내놓은 1차 금연종합대책의 골자는 20개비 기준으로 한 갑당 가격을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한 것이었다. 담뱃값을 대폭 올려 흡연을 줄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와 저팬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수입사들이 한 갑에 14개비를 담은 담배를 싼값에 내놓아 정부 정책에 허점이 생겼다. '14개비 담배'를 BAT는 3000원에, JTI는 2500원에 시판한다. 이런 작은 크기의 담배를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미성년자의 담배 구입을 막기 위해 소량 포장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담배를 20개비 이상으로 포장하고, 동시에 4500원 이상으로만 판매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20개비 미만 포장 금지' 조항을 신설해 담배사업법을 개정한 다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절대정화구역(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에서 담배 광고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담배와 관련한 간판도 세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