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대부업체에 진 빚을 상속인이 조회 한 번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범위를 7월부터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금융기관과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망자·실종자·피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조회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에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달 2일부터는 상속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입 부금액은 상속인이 금융조회를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금합계액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