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여부 및 납입부금액도 포함할 것이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다.

금감원은 올해도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대상기관에 편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74만명이며 납입부금액은 4조8000억원이다.

조회 대상인 납입부금액은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시점 기준 원금합계액이다.

금감원은 이밖에 상속인의 상속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접수증에 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7월 중에는 금감원 감독대상에 편입예정인 대부업체 등도 조회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