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나선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조항을 없애자”며 노조에 35가지 단체협상 개정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과 조합원 해외연수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대중공업은 노조에 ‘신규채용이 있을 때 정년퇴직자가 요청하면 그 직계자녀의 능력을 심사해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상 조항을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또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유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노조가 요청한 우수 조합원 30명 이상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는 조항도 삭제하자고 했다.

회사는 또 56세부터 정기승진과 임금인상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앞당기자고 했고, ‘(개인적 사정의)지각이나 조퇴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분 임금을 줄인다’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회사가 노조 측에 제안한 단체협상 개정안은 근무태도와 포상, 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들 조항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 절감 방안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법 기준을 웃도는 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호황기 때 만들어진 불합리한 단협은 초유의 위기상황을 맞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조는 “회사는 많은 흑자를 낼 때도 조합원들에게 위기를 대비해 조금만 참아 달라고 했다"며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부실 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