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우체국, 저축은행, 농수협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판매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체국과 저축은행, 농협 등에서도 펀드 판매가 허용됐다. 투자자와 펀드 상품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은행 19곳과 금융투자업권 101곳, 보험회사 11곳만 펀드를 판매해왔다.

다만 건전한 재무 상태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회사만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이상, BIS비율 7%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30개 저축은행의 펀드 판매만 허용된 상태다. 비재무적 요건도 고려했다. 대출자산비중이 50% 미만인거나, 고금리(25%) 가계 대출이 총 가계 신용공여의 80% 초과한 회사는 제외했다.

상호금융사는 자산 2000억원 이상, 순자본비율 5%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만 펀드를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신협은 순자본비율 조건을 3% 이상으로 낮게 잡았고, 농협은 일단 50개 조합에만 펀드 판매를 허용했다. 신협 19곳, 농협 251곳, 수협 6곳 등 276개 조합의 펀드 판매가 허용됐다.

온라인 펀드 판매에 한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ICT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대주주 진입도 허용했다. 신용카드 회사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업 겸업을 허용했다.

판매 허용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 펀드 등이다. 저위험 상품부터 판매를 허용하고, 추이를 살펴본 뒤 상품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