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와 주로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다. 최근 이란 진출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란 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은 사우디 입국이 금지된다는 말을 들었다. 사실이 맞느냐?”(A 유통회사 관계자)

“몇 년 전까지 이란에서 사업을 하다가 나온 상태다. 지금 현지에서 우리 제품의 복제품이 시장에서 돌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N 케이블회사 관계자)

4월 18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이란 시장 진출 설명회가 열렸다.

코트라가 18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개최한 이란 시장 진출 설명회. Q&A 시간이 되자 기업인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스냅백’(이란의 경제 제재 복원)부터 무역보험 규모, 대금 결제 방안,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기업인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 제재가 풀린 후, 이란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한 기업인은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너무 크다.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법제와 조세 정보가 불명확한 것도 이란 진출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무역회사 직원은 “코트라에서 받은 조세 정보와 오늘 설명회 때 들은 조세 수치가 달랐다. 우리도 준비를 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혼란스럽다”고 했다.

현지 직원을 한국 직원의 3배수 만큼 채용해야 하는 현지 규정은 이제 막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류혜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인 1명에 이란인 3명인데, 투자 허가를 받으면서 비율 조정은 가능하다. 또 1명이 간다고 해서 바로 3명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허가 받은 후 1년 뒤 갱신할 때까지 요건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류혜정 변호사는 복제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선 “이란에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많다. 관리도 잘 안되고 있다. 보호 장치가 별로 없어서 피해 사례가 많다”며 “세관에 상표를 등록하고 원상표가 아닌 제품에 대해 임시 압류를 하거나 이런 제도가 이란엔 없다.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란에 출입한 인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이 금지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익표 코트라 전문위원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느냐”고 반문한 뒤, “사우디-이란 정세 악화로 사우디가 ‘이란 보이콧’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직까지 실제 사례는 듣지 못했다. 실 사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란 시장 진출 전략’ 발제를 맡은 한선희 코트라 대전충청지원단장(전 중동지역본부장)은 “이란 정부는 문서화된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율과 통관 제도도 수시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한선희 단장은 이어 “이란의 불투명한 행정절차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인허가, 조세, 통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번거롭더라도 세세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구두 약속 보다는 문서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며 “스냅백의 계약 유지 여부 등도 계약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