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제도에 대한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이 15일 공개됐다.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고, 특허 기간도 늘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개선안을 토대로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5일 공개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는 신규특허 발급 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 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신규특허 발급 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에 대해 TF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향후 면세점 시장변화 추이를 살피는 방안과 신규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방안, 면세점 제도를 특허제도에서 신고제도로 바꾸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부작용 가능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진입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지속할 수 있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분석했다.

TF는 이어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방안에 대해 서울 지역에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 성장을 꾀하고 관광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지방의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제도에서 신고 및 등록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난립할 경우 상품에 대한 신뢰와 서비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외에서도 형식적 요건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신고 및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셈이다.

TF는 이어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1회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현재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이고 갱신은 불가능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법을 개정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아직 법 개정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SK와 롯데가 탈락하며 문제가 됐던 부분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TF는 이어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한 번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하지만 20년 뒤에는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공약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고 TF는 제안했다. 이 경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고 고용안정성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제도를 2년 만에 바꾸게 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고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소지도 있다고 TF는 지적했다.

특허수수료를 적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현재보다 5~10배 높이는 정률인상 방안과 매출액 수준별로 0.5~1%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신규특허심사를 할 때 입찰하도록 해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를 개선할 방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안하는 방안과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