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백화점은 15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면세제도 개선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면세사업 재도전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면세 사업자 추가 허용 검토 관련 업체간 갈등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신고제로 전면 개방해 시장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법 개정 등 여러 제약 조건 때문에 단기간 내 전환이 어렵다면 허가제를 유지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현대백화점은 제도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정부의 우려와 달리 면세점이 난립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롯데와 SK를 제외하면 면세점 사업 역량을 가진 유통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을 입지로 면세점 신규 특허에 도전했지만, 한화그룹과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 현대산업개발)에 밀려 진입에 실패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면 강북에 면세점이 몰려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관광산업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현대백화점과 함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이랜드 역시 신고제가 도입되면 면세점 사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랜드 관계자는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랜드의 유통 노하우를 살려 면세점 사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7월)보다 4개월 가량 발표시점을 앞당겼다. 개선안에는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