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누적 계좌 변경 신청 건수가 203만건을 기록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3일 밝혔다. 계좌이동제도는 자동 이체와 송금 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지난달 26일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주거래 은행을 간편히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 이후 변경 건수는 155만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계좌를 갈아탈 수 있었던 2단계 서비스가 운용됐던 80영업일 간 이뤄진 변경 건수인 48만4000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3단계 제도 시행 2일차부터 10일까지 8영업일간 하루 평균 14만명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으며 변경 건수는 16만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단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변경 신청의 약 90%(151만2000건)는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계좌 변경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해진 이후 중장년층의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단계에서 전체의 29%에 불과하던 50세 이상 신청자의 비중이 45%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이어 40대가 33%, 30대 이하가 22%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