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서비스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0월 말 이후 누적 계좌 변경 신청 건수가 203만건을 기록했다고 금융위원회가 13일 밝혔다. 계좌이동제도는 자동 이체와 송금 거래 은행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지난달 26일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주거래 은행을 간편히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된 이후 변경 건수는 155만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에서 계좌를 갈아탈 수 있었던 2단계 서비스가 운용됐던 80영업일 간 이뤄진 변경 건수인 48만4000건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계좌 이동서비스 변경 신청 현황

3단계 제도 시행 2일차부터 10일까지 8영업일간 하루 평균 14만명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으며 변경 건수는 16만건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단계 제도가 시행된 이후 변경 신청의 약 90%(151만2000건)는 은행 창구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 계좌 변경이 은행 창구에서 가능해진 이후 중장년층의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2단계에서 전체의 29%에 불과하던 50세 이상 신청자의 비중이 45%로 두배 가까이 뛰었다. 이어 40대가 33%, 30대 이하가 22%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