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와 우체국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100% 정부 예산으로만 지어야 했던 건축물이다.
2일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정부부처 소속기관의 청사, 화장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단,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시설들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빠져 100%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어야 했는데, 정부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청사는 약 5800개인데 건설된 지 25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1600개다.
또 수익형 민자사업(BTL)도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O)만 민간제안이 가능했다. BTL은 BTO에 비해 정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제안이 금지됐다.
민자사업은 크게 수익형(BTL)과 임대형(BTO) 두 가지로 분류된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민간업체에게는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민간업체는 운영권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BTL 지급금이 매년 정부 재정의 2% 이내로 제한됐고 국회에 BTL 지급금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민간제안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상영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BTL사업은 BTO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민간제안이 허용되면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