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 세무서와 우체국에 대해서도 민간 투자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100% 정부 예산으로만 지어야 했던 건축물이다.

서울 여의도 우체국 전경.

2일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민간투자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 대상에 정부부처 소속기관의 청사, 화장실, 아동복지시설, 택시 공영차고지가 포함된다. 단,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시설들은 민간투자사업 대상에서 빠져 100%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어야 했는데, 정부 재정이 빠듯해지면서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국 중앙부처 소속기관의 청사는 약 5800개인데 건설된 지 25년 이상 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이 1600개다.

또 수익형 민자사업(BTL)도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O)만 민간제안이 가능했다. BTL은 BTO에 비해 정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 제안이 금지됐다.

민자사업은 크게 수익형(BTL)과 임대형(BTO) 두 가지로 분류된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민간업체에게는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BTO는 준공 후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민간업체는 운영권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0년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BTL 지급금이 매년 정부 재정의 2% 이내로 제한됐고 국회에 BTL 지급금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민간제안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상영 기재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BTL사업은 BTO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민간제안이 허용되면 지역·중소건설사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