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앞쪽),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롯데물산과 롯데정보통신의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롯데물산은 신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의 시행을 맡은 주요 계열사다. 롯데정보통신은 시스템통합(SI) 업체로 현재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롯데물산은 지난 5일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를 통해 1월 29일자로 신 총괄회장이 롯데물산 주식 6.87%(408만58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스위스에 설립된 계열사 ‘LOVEST AG’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신 총괄회장 소유로 변경됐다.

롯데정보통신 역시 같은 날 LOVEST AG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0.45%(89만3320주)를 신 총괄회장 보유 지분으로 변경 공시했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OVEST AG의 실질 소유주는 신 총괄회장”이라고 결론 내리자 두 회사가 후속 조치를 취했다. Lovest AG는 1985년 스위스에 설립, 베일에 가려져 있던 회사다. 이번 공정위 조사로 실체가 드러났다.

롯데그룹의 주요 소유지분도.

주식 보유 변경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두 회사의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롯데물산의 최대주주는 일본 롯데홀딩스(56.99%)와 호텔롯데(31.13%)이지만, 개인주주 중에선 신 총괄회장의 지분율(6.87%)이 가장 높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0.01%),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0.01%) 등 다른 개인주주를 압도한다.

롯데정보통신 역시 마찬가지다. 롯데리아(34.53%), 대홍기획(28.5%) 등 계열사를 제외한 개인주주 중에선 신 총괄회장이 가장 많은 지분(10.45%)을 보유하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각각 6.82%, 3.99%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지분을 경영권 분쟁에 활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신 총괄회장을 보필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 측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해임, 주주총회 소집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0% 이상 보유한 주주는 기업 해산판결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기존 이사진을 해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일엔 신 총괄회장이 “롯데그룹의 후계자는 장남인 신동주”라고 밝힌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우호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설사 주총이 열려도 경영권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