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본사 전경

현대자동차 그룹이 현대제철 주식 880만여주를 매각하면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강화됐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

현대제철은 5일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보유 중이던 현대제철 주식 574만여주(4.31%)와 306만여주(2.30%)를 NH투자증권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이번에 매각한 주식은 작년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신규 순환출자로 보유하게된 주식이다. 이날 현대제철이 한 주당 5만400원에 거래를 마친 것을 고려하면 거래액은 4439억원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현대차와 기아차에 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면서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또다른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기존에 있던 순환출자는 인정하지만, 새롭게 생기는 순환출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합병 등의 과정에서 순환출자가 생기거나 강화됐을 경우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해소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위가 낮을 경우 경고 처분만 내릴 수도 있다.

현대제철이 작년 7월 1일 합병했는데 공정거래법상 현대차와 기아차는 작년 말까지 신규 출자분을 해소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작년 12월 24일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려 현대차그룹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런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HN투자증권에 현대제철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이번 매매 계약은 금융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 스와프(T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NH투자증권에 계약기간(3년)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NH투자증권이 차익을 현대차와 기아차에 줘야 한다.

이번 거래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현대제철의 지분은 각각 11.18%와 19.57%에서 6.87%와 17.27%로 낮아졌다.

현대차와 기아차, 정몽구 회장(11.81%) 등 현대차그룹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도 41.82%에서 35.21%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