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비교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응답하라 럭키세븐(7)!’’

최근 재테크 달인들 사이에서 ‘럭키세븐' 사이트가 유행하고 있다. 럭키세븐 사이트란, 최근 정부가 오픈한 금융 관련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 ‘보험다모아’,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통합연금포털’,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 등 7개 금융 사이트 말한다.

7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잠들어 있던 카드 포인트나 계좌 잔액도 찾을 수 있다. 조선비즈가 금융 생활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7가지를 살펴봤다.

◆ 클릭 몇번으로 내게 맞는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

지난 달 문을 연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는 그 동안 각 금융권 협회들이 나눠 공시하던 금융 상품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의 상품을 각 금융업권 별로 비교할 수 있다.

현재 177개 금융회사의 853개 금융상품이 공시돼 있다. 특정업권에서만 판매되는 펀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협회 사이트를 연결해 제공한다.

보험 상품을 모아둔 수퍼마켓인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 ) 도 금융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온라인 상에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순으로 각 보험사 상품을 알려준다.

설계사나 창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저축성보험 등 33개 보험사의 217개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 “잠자고 있는 돈 찾아 드립니다”

잊고 있던 계좌의 잔액 또는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sleepmoney.or.kr)는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휴면계좌 규모가 현재 2조원에 달한다. 이 중에 내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해보는 게 좋다.

카드포인트통합조회시스템(cardpoint.or.kr)에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포인트와 소멸 예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하면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각종 쇼핑몰과 음식점 등에서 포인트만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현금화도 가능하다. 포인트로 ‘카드로택스’라는 별도 사이트에서 세금도 낼 수 있다.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보험다모아’ 홈페이지

◆‘무슨 상품에 가입했더라?’ 가물가물하다면

보험가입조회서비스(klia.or.kr)에선 내가 가입 중인 보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 대상자가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돼있는 모든 보험가입 정보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의 보험가입조회 창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한 뒤 가입 내역 확인을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제공한다. 아직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연금 상품이 궁금하다면,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연금포털은 금융 소비자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현재 모든 금융권의 연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1분기 내로 국민연금 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

연금포털을 통해 미수령 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시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각 연금저축 상품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 번거로운 자동이체, 한 번에 해결

페이인포(payinfo.or.kr) 사이트에서는 각종 공과금이나 통신료, 보험료 등의 출금 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이체 요청 해지 또는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회원가입 또는 등록절차 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자동이체 정보를 조회하고, 자동납부 조회 및 해지·변경이 가능하다.

오는 26일부터는 페이인포에서만 가능하던 자동납부 조회, 해지, 변경을 은행 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