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는 지난해 [3040 파워 이코노미스트] 시리즈를 통해 국내에 있는 30대, 40대 젊은 경제학자들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사회 이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2016년에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30대, 40대 한국인 경제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미경제학회(KAEA) 전현직 임원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편집자 주]

기업 간 인수합병, 가격 담합 등에 대해 유수 경제학자들 '美 법정'서 경제 분석 대결
경제학 무기로 소송전 참여 송민재 박사 "기업 변화가 소비자에 주는 영향 관심"

스탠퍼드 대학, MIT(매사추세츠 공과 대학), 버클리 대학 등의 경제학과 교수와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등이 변호사처럼 법정에 선다. 이들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미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당국과 기업들 사이에서 원고 또는 피고로 맞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다. 판사와 배심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경제 분석을 제시해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더 철저한 경제 분석을 제공한 팀은 소송을 승리로 이끈다.

경제학 교수 출신인 송민재(43) 베이츠 화이트(Bates White) 매니저는 이러한 법정의 ‘승부사’ 중 한 명이다. 베이츠 화이트는 미국 경제분석전문회사(economic consulting firm)다.

경제분석전문회사는 한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1960년대 생겨난 경제분석전문회사는 기업의 합병이나, 독과점 및 공정거래 등과 관련된 경제 분석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 합병은 정부 공정거래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합병 후 독과점 심화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된다.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경쟁 상황 등 변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계산해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경제분석전문회사가 그런 계산과 논리 제공 등 역할을 한다.

한국에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에서도 경제분석전문회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집단소송은 한 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기업은 그 소비자와 동일한 피해를 입을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경제분석전문회사가 필요하다. 기업의 담합에 대해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할 경우 경제분석전문회사는 소비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배상을 어느 정도로 할지를 경제 이론과 모형으로 계산해 원고 또는 피고에게 제공한다.

송 박사가 속해 있는 베이츠 화이트는 1990년대 비타민 가격 담합 사건에서 피해자의 경제 분석을 맡으면서 설립됐다. 그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MD가 인텔에 제기한 독점 금지법 위반 소송에서, AMD 쪽 경제 분석을 맡아 크게 성장했다.

송 박사는 지난 2014년 베이츠 화이트에 합류했다. 서울대 경제학과(92학번)를 졸업한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다. 로체스터 대학과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교수로 미시경제학, 산업조직, 계량 경제학을 가르치던 그는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경제분석전문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경제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다는 송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산업 조직’이다. 산업조직 이론에 계량 경제를 접목시키는 것이다. 기업 합병과 공정거래 관련 경제분석이 그의 전문분야다. 송 박사는 HP와 컴팩의 합병에서 향후 가격 인상에 ‘제품 리포지셔닝’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베이츠 화이트에 합류해 캐나다에서 닥터 오트커(Dr. Oetker)와 맥케인 식품의 냉동피자 사업의 합병을 계량 분석으로 성공시켰다.

미국 법정에서 ‘경제학’을 무기로 싸우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내용은 베이츠 화이트의 입장이 아닌 송 박사 개인 의견이다.

송민재 박사는 미국의 경제분석전문회사에 소속돼 법정에서 경제 분석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 베이츠 화이트에서 일하고 있다. 경제분석전문회사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낯설다.

“베이츠 화이트는 1999년에 시작한 회사로 얼마 전 돌아가신 유명한 계량 경제학자 할 화이트(Hal White) 교수님과 제자인 찰리 베이츠(Charlie Bates) 박사가 세웠다. 창립 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0명 정도이고, 그 중 약 60명이 경제학 박사다.

경제분석전문회사는 기업 합병이나 독과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경제분석을 하는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제전문 증인과 그 증인을 서포트하는 전문가팀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된 고객은 소송에서 맞붙은 기업들 또는 합병하는 기업이다. 공정거래 및 합병과 관련된 기업들을 조사하는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고객 중 하나다.”

-예를 들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가.

“동종업계에서 두 기업이 합병할 때 미국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수록 허가가 쉽지 않고, 때로는 소송까지 간다. 쟁점은 합병 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여부다.

정부 측과 합병하는 기업들이 각각 경제분석전문회사를 고용해 이를 예측한다.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내부 경제학자들이 웬만한 건 자체 분석으로 해결하지만, 소송으로 가야할 경우 전문가 증인이 필요해 경제분석전문회사를 고용한다.

또 기업 간 가격 담합이 적발되면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과 소비자가 담합한 기업을 상대로 피해액을 보상하라고 소송한다. 이때 쟁점은 가격 담합이 없었을 때의 원래 가격이다. 원고와 피고 측이 각각 경제분석전문회사를 고용해서 피해액을 추정한다.”

-경제분석전문회사에서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가.

“파트너들 중 절반은 스탠퍼드, MIT, 버클리 대학등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다. 나머지는 법무부 경제분석팀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제학자들이다. 사건마다 적게는 4~5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팀을 꾸려 함께 일한다. 기간은 최소 3~4달이다. 길게는 몇년 이상 함께 일한다.

매니저는 실질적으로 경제분석팀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여러 명이 함께 논문을 쓰는 일과 많이 다르지 않다. 크게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경제 분석이 판사와 배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편의 경제팀이 우리의 경제 분석을 비판하기 때문에 분석이 아주 철저해야 한다. 소송전에서 양측의 경제팀이 같은 결론을 내는 일은 거의 없다. 법정에서 강도 높은 비판들이 오고 간다.”

-미국에서 경제분석전문회사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가.

“베이츠 화이트는 1990년대 비타민 가격 담합 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쪽의 경제 분석을 맡으면서 만들어졌다. 그 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AMD와 인텔 소송에서, AMD 쪽 경제분석을 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경제분석전문회사의 탄생 배경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NERA Economic Consulting이 1961년에 만들어졌다. Charles River Associates(CRA International) 이 1965년, Compass Lexecon은 1977년, Cornerstone Research는 1989년에 설립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경쟁 회사들이다. 그 중 NERA, CRA, Compass Lexecon 은 유럽, 남미, 아시아 등에도 오피스(현지 지사)가 있는 큰 회사들이다.”

-대형 경제분석전문회사들이 있다면 소송에서 ‘힘의 논리’가 작용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경제분석전문회사라고 대기업의 경제 분석만 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집단소송이다. 우리 회사는 가끔 집단소송을 맡는데 대략 원고 쪽(소비자, 중소기업) 일이 40%, 피고쪽 (대기업) 일이 60%다.

작년에 집단소송의 원고 측 경제 분석을 맡았었다. 한국에서는 증권과 관련해 제한된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데, 말로만 듣던 집단소송 일을 해보니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 상대편이 여러 대기업들이다 보니 경제분석전문회사 3곳을 동원해 우리의 경제모델을 공격했다. 우리편 증인도 이름 있는 경제학자였지만, 상대편은 노벨경제학상을 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법정 공방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자기편 증인이 노벨경제학상을 탄 사람이니 이 사람 말이 맞지 않겠냐’고 하니까 판사가 말을 끊었다.

그러면서 그건 좋은 주장이 아니라고 면박을 줬다. 이름 있는 연방 판사였는데 복잡한 경제모델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경제학자들에게 하는 질문도 아주 날카로웠다. 미국 법정에서 경제학의 위치는 상당하다. 저널에 출판된 논문들이 증거로 채택되고, 각주의 해석을 놓고 싸우기도 한다. 판사들은 경제학 이론이나 경제학자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은 아무리 유명한 경제학자의 주장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게를 싣지 않는다. 논문을 쓸 때 쉽게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법정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미국의 판사들, 정부 관료들이 높은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작년 가을에 미국 법무부와 함께 기업 합병 관련된 일을 하며 두 번 놀랐다. 한번은 법무부에 경제분석전문회사를 고용할 예산이 넉넉히 잡혀 있는 걸 보고 놀랐고, 또 한번은 법무차관과 법무차관보가 수준 높은 질문을 해서 놀랐다. 이분들의 경제학 수준이 높은 건 아마도 법무부 내 경제학자들과 계속 의견을 주고 받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에는 왜 경제분석전문회사가 도입되지 않을까.

“한국에는 독립된 경제분석전문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업에게 경제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에 있는 경제분석전문회사가 한국에 진출할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경제분석전문회사를 차릴 만큼 법정에서 경제 분석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다.

그리고 법정에서 경제 분석을 앞으로 중요시 한다고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도 거기에 맞춰 예산을 늘리고 경제학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또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집단소송’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업의 가격 담합으로 10만명의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100달러 더 비싸게 샀다고 하자. 그러면 변호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10만명 중에 2~3명만 모아서 10만명을 대표해 소송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기면 보상액이 1000만달러가 되니까 로펌 입장에서는 할만한 소송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모은 피해자만 원고가 될 수 있다. 10만명을 모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1000명 모으면 많이 모을 것이다. 이겨도 보상액이 10만불이니깐 덤비는 로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을 하기 힘들고, 대형 로펌을 상대할 변호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 카드 수수료, ‘우버 택시’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고민하는 ‘경제학자’

송민재 박사는 산업 조직에 계량 경제를 접목하는 분야를 연구했다.

-베이츠 화이트에 합류한 계기는 무엇인가.

“제 연구 분야는 산업 조직이다. 그 중에서도 산업조직 이론에 계량경제를 접목시키는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새로운 분야인데, 하버드 대학교 지도 교수인 에어리얼 페이크스(Ariel Pakes)가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원래 학교에서 연구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다가 지난 2014년 여름에 베이츠 화이트에 입사했다. 전문 분야는 기업 합병과 공정 거래에 관련된 경제 분석이다.”

-로체스터 대학과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회사로 건너간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 와서 바로 유학을 갔다.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 경제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마침 베이츠 화이트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연락을 받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옮겼다. 사실 한국 대학으로 들어갈 기회도 있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실무경험을 쌓고 싶었다.”

-기업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페이퍼와 논문을 소개해달라. HP와 컴팩의 합병 이후 PC 시장에서 컴팩의 가격 인하가 기존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제품 배치 변화와 관련 있다는 내용도 있던데.

“최근 페이퍼 중 HP와 컴팩의 합병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나는 품질 차별화가 중요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합병 후 어떻게 ‘제품 리포지셔닝(재배치)’을 하는지 HP와 컴팩의 합병 케이스를 통해 보여줬다는 것이다.

‘제품 리포지셔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합병 후 가격 인상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합병을 조사할때 ‘제품 리포지셔닝’ 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추세다.”

-주요 경력으로 맥케인 식품 (McCain Food)의 북미 냉동 피자 사업 인수에 대해 경쟁 효과를 분석한 것이 있다.

“베이츠 화이트에 들어와서 처음 기업 합병에 대해 일했던 것이다. 닥터 오트커(Dr. Oetker)라는 회사가 맥케인 식품의 냉동피자 사업을 인수하는 합병이었다.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쉽게 통과됐는데, 캐나다에서는 두 기업이 시장 점유율 2위와 3위였기 때문에 허락이 쉽게 나지 않고 있었다.

우리 팀이 계량 분석을 통해 합병하는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점유율 1위인 냉동피자 업체와 경쟁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 후 가격이 많이 인상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보통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간 합병은 심도있는 심사를 받게 되는데, 분석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번째 단계 심사 없이 합병을 허락해 줬다.”

-카드 수수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카드 수수료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연구다. 보통 정부가 카드 수수료 규제를 논의할 때 카드 수수료가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만 고려한다.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등한시 하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소비자와 상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실제 각각의 집단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없다. 내 연구는 북유럽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해 정부가 상인들이 내는 수수료를 제한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계량 분석이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지금 진행중인 미국 법무부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송건도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소송에서 우리 회사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쪽의 경제분석을 담당했다.”

-최근 연구하고 있는 관심 분야를 소개해달라.

“현재 카드 수수료에 대한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다. 최근 시작한 연구는 ‘우버 택시’ 산업에 대한 연구다. 두 가지 주제가 다른 것 같지만 모두 ‘양면 시장’ 이란 공통점이 있다.

‘양면 시장’이란 기업이 다른 경제 집단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말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버’ 사업은 차를 가진 사람들과 차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최근에 쓴 잡지 광고에 대한 논문도 비슷하다. 잡지가 소비자와 광고주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양면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직 연구할 게 많은 주제다. 신용카드의 경우 상인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만 소비자에게는 포인트를 준다.

잡지의 경우도 잡지를 싸게 팔아 소비자를 많이 모아 광고수입을 올린다. 이런 경우 무조건 가격 제한을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결국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가.

“기업 합병에 대해 미국 법무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일한 질문은 합병 후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고, 이를 통한 소비자의 피해 여부다. 산업 조직 학계도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