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해외 산업단지를 개발, 중소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한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이 인수합병(M&A) 하는 경우 인수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는 방안으로 해외 산업단지 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기업은 해외에 진출할 방법을 잘 알지만, 중소기업은 사업장 부지를 물색하고 인허가를 받는 일 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를 해소해 주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LH는 과거 해외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면서 “중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한국 측에 산업단지 건설을 요청한 국가를 후보지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 정책도 변화를 준다. 정부는 스마트카와 사물인터넷(IoT) 등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이들을 다시 분석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이들을 위해 쓰는 정책금융을 기존 48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리고,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 방안도 2016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현재 R&D 비용 지출액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소기업 등에만 해당하던 기술혁신형 M&A 대상을 각 부처 기술인증기업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M&A를 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혜택 소멸이 M&A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한류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과 삼계탕 등 중국 진출 길이 열린 품목의 수출 방안도 마련한다. 케이팝(K-POP) 공연과 제품 전시 등을 연계한 코리아 페스티발(가칭)을 개최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밖에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추가하고,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늘어났을 때 사회보험료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기존 50%에서 75%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저작권 취득 금액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7%) 등 통해 서비스업 요금 합리화 기반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