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전격 합의…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 "종교인 과세 더 연기하기 어렵다" 여론 비판 의식해 합의 이뤄내

47년째 성역(聖域)이었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이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정부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조세소위는 30일 종교인 과세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의 소득을 가진 종교인은 40%인 40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한해 과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는 실비변상액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종교인 과세 정부 원안

조세소위는 아울러 종교계의 세무 조사 우려를 받아들여 방지책을 법에 담았다. 정부가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다. 종교계는 그동안 과세가 이뤄질 경우 교회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빈번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조세소위는 법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이루면서 종교인 과세는 47년 만에 '성역'이 깨지게 됐다. 종교인 과세 논의는 지난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에 있어 종교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정책적 판단이 그 바탕에 있었다. 당시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곧장 종교계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지난 3년 간 종교인 과세 시행령과 법안을 만들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었다. 국회는 올해도 종교인 과세 시행을 계속 유예할 것인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를 더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날 전격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