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휴대전화 구매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50만원 미만 중저가 휴대전화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보조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실제 구매 부담이 늘어나, 80만~100만원짜리 고가 단말기를 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50만원 미만 휴대전화의 판매 비중(수량 기준)은 평균 34%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작년 7~8월엔 중저가 제품 비중이 평균 21.5%에 그쳤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휴대폰의 비중이 30%를 웃도는 것은 단통법 이후 처음 등장한 현상"이라며 "여전히 고가 휴대전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점차 소비자의 관심이 보급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도 수요 변화에 맞춰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J5(30만원)와 갤럭시폴더(30만원), TG앤컴퍼니의 루나(45만원), LG전자의 젠틀(24만원) 등이 대표적인 인기 중저가폰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까지 값싼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도 마땅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 고가 스마트폰에 쏠려있던 시장이었다"며 "고가 제품과 중저가 제품이 골고루 나와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