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펩타이드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만 주로 영업을 해서 국내에는 인지도가 낮은데 이번 공모를 계기로 국내 판매법인을 만드는 등 국내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입니다."

펩타이드(Peptide·아미노산 화합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등을 만드는 바이오기업 케어젠이 1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펩타이드는 2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아미노산 화합물이다. 단백질보다 크기가 작아 피부에 잘 침투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펩타이드는 화장품 등 피부미용이나 탈모관리용 제품에 많이 쓰인다.

케어젠 정용지 대표.

케어젠은 펩타이드를 활용해 노화를 늦춰주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만든다. 세계 최초로 펩타이드 기반의 더말필러와 헤어필러를 개발해 주목 받기도 했다. 지난 5일 경기도 안양의 케어젠 본사에서 만난 정용지 대표도 펩타이드 분야 기술력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에 견줘도 밀리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케어젠은 2001년 설립됐다.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R&D) 인력이다. 케어젠은 373개 펩타이드 물질을 자체 개발했는데, 이 중 120여개는 물질특허로 등록해 놨다. 정 대표는 "펩타이드 관련 특허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펩타이드를 특허가 만료된 기존 물질과 결합하면 새로운 효능을 지닌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안면미용, 탈모관리용 제품 등 전문테라피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등 홈케어 분야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케어젠은 매출의 92.1%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130개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필러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케어젠은 앞으로도 해외시장 진출에 고삐를 쥘 계획이다.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중국, 인도,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 합자회사를 세우기로 했다.

케어젠은 특히 중국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공모 자금 중 55억원을 중국 합자회사에 투입한다. 케어젠의 중국 협력업체는 1000개 이상의 미용 스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케어젠 제품을 공급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현재는 러시아와 CIS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35~4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등 중국의 대도시에는 다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어젠 연구원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정 대표는 내년부터 국내 미용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국내 판매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상장을 위해 기관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국내 영업 확대였다"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케어젠 브랜드를 알려야 주식시장에서도 케어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국내시장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케어젠은 당뇨치료제, 관절염치료제, 치주질환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국내 임상이 진행 중으로 케어젠 측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3~4년 안에 임상을 마치고 판매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 대표는 "치주질환치료제는 가글을 하면서 치아미백과 치주염 치료 효능을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케어젠 청약 경쟁률은 263.2대 1이었으며 공모가는 11만원이었다.

◆액면가: 500원

◆자본금: 45억4500만원

◆주요 주주: 정용지(60.6%), 시얀리인더스트리얼(8.4%)

◆상장 후 유통 가능 물량: 1071만주의 30.8%인 330만3540주

◆주관사(현대증권)가 보는 투자 위험: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기능성 화장품 소비도 줄어들 우려가 있음. 펩타이드와 성장인자를 활용한 전문테라피용 제품은 대형스파체인기업이 주 고객임.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대기업 등이 진출하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

케어젠 매출액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케어젠이 만드는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수출 시 각 국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함. 신제품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영업활동이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