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관광객 유치에 힘 쏟아야 하는 면세 기업들 특허 심사에만 매달려
- 짧은 특허 시한으로 기업들 투자에 부담,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면세 대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면세점 특허의 부정적 효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면세 업계 안팎에서 면세점 특허 시한을 5년으로 제한한 관세법 시행령이 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부채질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에 특허 심사에만 매달려 정작 면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쏟을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관광 산업의 위험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중국 관광객은 이탈 조짐을 보인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의 숫자는 38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0% 이상 증가했지만, 한국 방문객은 436만명으로 7% 줄었다.

아직 한국을 선택한 중국인들이 많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일본에 역전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2회 이상 한국 방문에 나선 외국인 비율은 34.9%로 2013년 39.6%에서 5%p 이상 낮아졌다. 세계 관광경쟁력 지수 하락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2015년 한국의 관광경쟁력은 전체 29위로 2013년 25위에 비해 4계단 떨어졌다. 반면 일본은 세계 9위로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허 심사 결과 기존 사업자가 탈락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5년 동안 쌓아온 각종 인프라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면세점에 몸담고 있던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5년 특허 시한은 면세 산업 경쟁력 강화는커녕 국가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지난 5년간 1조3000억원을 면세사업에 투자했다. 2014년 한해에만 소공동 본점에 3100억원, 월드타워점에 1900억원을 쏟아부었다.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상당수 자금을 사용했다.

SK네트웍스도 대대적인 인테리어 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해 워커힐면세점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5년 특허 시한이 계속되면 기업들이 결국 투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대규모 실직 사태 역시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특허권을 얻은 기업이 고용승계를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더 좋은 사업자를 선정하면 면세산업 전체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초기 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면세업의 특성상 수익 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5년이란 특허 시한은 사업을 제대로 펼쳐보기에는 너무나 짧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