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자사와 계열사 등이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 사옥인 ‘포스코 E&C 타워’의 시행·임대관리업체인 피에스아이비와 임대료 및 공사대금을 놓고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피에스아이비가 2013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임대료 등 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청구금액은 329억6444만원이다. 법원은 지난해 4월 30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에스아이비와 포스코건설 모두 항소했다.

포스코건설과 계열사 등이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 전경.

피에스아이비가 금융결제원에 제출한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에스아이비는 2008년 포스코건설과 부동산컨설팅업체 테라피앤디와 공동 사업 약정서에 근거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테라피앤디가 지분율 51%, 포스코건설이 49%를 보유해 테라피앤디가 지배주주로 있다.

피에스아이비는 2010년 7월 송도 포스코건설 송도 사옥을 완공한 뒤 임대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을 산정해 임차인인 포스코건설에 청구하고 있다.

피에스아이비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는 “당사와 포스코건설 간 임대료, 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등의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해, 이에 따른 차이 금액이 미수 상태”라고 나와 있다. 임대료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330억7405만원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양사의 입장이 엇갈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소송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6월 피에스아이비에 대해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송도 사옥을 완공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사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청구가액은 52억515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