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대통령실 안보특별보좌관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를 유럽 이외 지역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T)이 꾸려진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동안 유럽연합(EU)의 까다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TFT 관계자에 따르면 행자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5개 부서는 ‘유럽연합(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 추진단을 민·관합동으로 최근 출범시켰다.

국가 차원에서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EU 기업과 마찬가지로 EU 국가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다.

추진단은 부처 공무원과 학계, 업계, 법조계, 관련 단체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임종인 대통령실 안보특별보좌관이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유럽 현지에서 영업활동하거나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EU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금지 규정 때문에 현지 법인이 아닌 한국 본사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개별 기업이 EU의 규제 이슈에 대응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범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스위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이 EU의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EU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평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소 2년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미국과 체결한 ‘세이프 하버(Safe Habor)’ 조약을 체결 15년 만에 무효화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세이프 하버는 미국 기업의 경우 별다른 제약없이 유럽 국가의 개인정보를 해외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특혜 조약이었는데,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특혜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