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면세점 사업 심사에 '감점 요인'될 듯
-롯데, 일본기업 논란 재연 여부에 '촉각'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이 재발하면서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입찰 향배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법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서면서, 형제들 간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도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지난 8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본 기업’ 논란이 형제간 법정공방을 계기로 다시 불거질 경우, 이달 중 진행될 면세점 사업권 승인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탓이다.

2015년 9월 기준 서울 시내 면세점 현황.

현재 롯데는 소공동 면세점은 신세계, 두산 그룹과 경합 중이고 잠실 월드타워점은 신세계, 두산, SK네트웍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과 소공동 면세점에 대한 사업권 재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롯데그룹 입장은 경영권 분쟁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기업 논란 등을 겪었음에도 오너 일가가 아직 반성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면세점 2곳을 모두 수성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가 허용해주는 독점산업인 면세사업을 일본기업 논란이 있는 롯데그룹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여론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이들 관계자의 설명이다.

면세사업자 평가항목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정도(150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전체 1000점 중 300점에 이르는 운영인의 경영 능력에 감점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롯데는 면세사업 독과점 사업자라는 이유로 평가 항목상 감점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내 면세점 시장에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60.5%이다.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롯데그룹과 2위 사업자 신라, 3위 사업자 동화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93.7%에 이른다.

롯데그룹은 정부 주도 행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면세점 수성 의지를 다지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자체 유통마진을 줄여서라도 좋은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