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세 산정 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 고가 차량이 상대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산정 방식을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취득·보유 과정에 세금이 7개 정도 있다”면서 “5개는 재산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서 조세 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관련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정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배기량의 2000만원대 차량과 6000만원대 차량의 자동차세가 같은 불합리성이 있다”며 “서민 납세자들에게 불합리한 조세 제도이기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연간 기준으로 1000㏄ 이하 차량은 ㏄당 80원, 1000~1600㏄ 이하 차량은 ㏄당 140원, 1600㏄ 초과 차량은 ㏄당 200원씩 일괄 산정된다. 따라서 2498만원짜리 쏘나타 CVVL 스마트(1999㏄)의 자동차세가 51만9740원이다. 6330만원짜리 BMW 520d(1995㏄)의 자동차세(51만8700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현행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는 과세표준에서 내연기관 미장착 차량으로 분류돼, 연간 13만원만 내도록 돼 있다. 수입차 회사가 출시하는 고가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