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8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법적 소송에 대해 "소송은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신동주 전 부회장을 비판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은 이미 예견한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한ㆍ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8일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공개하며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관심사였던 지분 문제에 대해서도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광윤사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며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ㆍ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광윤사는 한·일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지분관리용 회사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소송에 나섰다"며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지분은 29.1% 뿐”이라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 전 부회장의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송에 참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롯데그룹은 이날 성명서에서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공개하며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