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송금됐다가 돌아온 고객의 돈이 하루 평균 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2000건 정도 ‘송금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조합,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2조9000억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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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은행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돈을 잘못 송금했다가 취소하는 사고가 하루평균 2천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195억 원이나 되는 고객의 돈이 잘못 송금됐다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8개 은행이 최근 3년 간 송금을 잘못해 취소한 사례는 145만여 건, 금액으로는 13조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매달 4만5천여 건, 매일 2천여 건 꼴로 착오송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건수별로는 우리은행이 20만 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조합,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액별로도 우리은행이 2조9천억 원으로 송금 취소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국민은행, 신한은행 순이었습니다.

송금 실수는 주로 은행 직원이 금액의 자릿수를 착각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객이 실수해서 송금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최근 3년간 20만여 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수로 송금된 돈은 해당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고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휴면계좌 또는 압류계좌로 송금했을 때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TV조선 이동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