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차 전지 분리막 업체 셀가드가 지난해 한국의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셀가드의 2차 전지용 분리막 제품. 셀가드는 대형 2차 전지에 많이 쓰이는 건식 분리막 1위 업체다.

6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법원 서부지원은 8월 말 셀가드가 지난해 3월 제기한 LG화학 2차전지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 전자기록공개열람시스템(PACER)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법원은 “가처분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있다는 점을 단번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셀가드는 LG화학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셀가드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본 소송도 LG화학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셀가드측 변호인으로 나선 미국 로펌 존스데이(Jones Day)가 소송을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존스데이가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납품 받는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을 대리하고 있어 사실상 이해 상충 관계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셀가드가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성과가 없는 상태다. 지난 7월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법원은 셀가드가 SK이노베이션과의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해당 법원에 제기할 자격이 있는 지를 놓고 심사한 결과,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셀가드의 소송이 구체적 증거 없이 경쟁업체 견제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셀가드는 지난해 1~2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일본 스미토모 등이 자사 분리막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이 가운데 스미토모와의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한편 2차 전지 업계는 셀가드가 지난 3월 일본 아사히카세이에 인수된 후 이전보다 특허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사히카세이 입장에서는 국내 업체들과의 기존 거래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셀가드 소송에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