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폐지되거나 올라가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하이마트를 방문해 이동통신 판매 현장을 둘러본 후 유통업계,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이동통신 유통업계,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판매 현장을 안내한 김태규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장은 “공시지원금 상한액을 올리거나 선택 약정에 대한 할인 폭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임원들에게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갈 경우 이동통신 3사도 그에 맞춰 지원금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일제히 난색을 표했다. 윤원영 SK텔레콤 전무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통망에 제공되는 지원금, 요금할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돼 고객 지원금이 올라가면 유통망 지원금이 줄어 소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KT 상무와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도 “지원금이 많아지면 요금 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출시 15개월 이내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 명목으로 최대 33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보조금의 15%까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출시 15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상한선은 풀린다.

이동통신 3사와 달리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은 보조금 상한액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LG전자(066570)는 지난 6월 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잇따라 찾아가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조금 상한액 폐지를 요청했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이달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4~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방통위도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지난 7월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계약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자가 시키는대로 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결국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