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대한상의·중기중앙회·무역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는 15일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노사정위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는 선(線)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했지만, (결국)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는 진정한 노동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재계가 이번 합의에 반발하는 것은 그동안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총액 임금 확대 등 많은 부분을 양보했지만, 노정(勞政)의 벽에 막혀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불만 때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취업 규칙 변경이나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정부 지침 마련을 위해 앞으로 노사정이 계속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합의를 위한 합의'일 뿐"이라면서 "핵심 쟁점을 대충 덮고 장기 과제로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등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다. 재계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될 경우 5년 동안 인건비가 107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정년 연장은 시행되는데 임금피크제는 법제화가 안 된다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급증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정부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입법 청원에 나서는 것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