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자동차리스로 자동차를 타다가 계약기간 중간에 차를 매입하거나 반납하는 경우 남아있는 리스 계약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 부과되는 등 자동차리스와 관련한 부당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그동안 리스사들은 자동차리스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통상 10%의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다.

자동차리스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리스는 금융회사가 자사 명의로 차를 구입한 뒤 이를 일정기간 대여하면서 리스료를 받는 것이다. 계약자가 리스기간 종료 후 차를 반납하는 ‘운용리스’와 차를 구입하는 ‘금융리스’가 있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리스는 약 132만건, 17조원(잔액 기준) 규모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차를 반납하는 운용리스 계약을 했다가 중도해지하고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규정손해금도 잔여 리스료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차 반납을 전제로 하는 운용리스는 임대차 성격인 만큼 규정손해금을 미회수원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현행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리스 기간 중 제3자에게 계약을 승계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승계수수료 역시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통상 연 19~24% 수준으로 부과되던 연체율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리스료 연체 이후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경우 규정손해금 산정 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무는 시점이 현행 연체일부터에서 기한이익상실 시점으로 변경된다.

리스계약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면서 일부 리스사가 부과했던 정산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리스사는 리스기간 중 발생했을 수 있는 범칙금, 명의이전 지연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이유로 최대 50만원의 정산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대신 표준약관에 리스 물건 관련 범칙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식으로 바뀐다. 부득이하게 정산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금액 및 예치기간은 30만원 이내에서 2~3개월 수준만 운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리스사로 하여금 이 같은 수수료 개선 관련 내용을 표준약관 및 핵심설명서에 명시해 고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표준 자동차리스 약정서 및 표준 핵심 설명서를 여신금융협회 중심으로 마련한 뒤, 각사별로 자체 규정 개정,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달 중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차종에 대한 리스상품 비교 공시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산차 10종, 외산차 10종 등 판매상위 20개차종에 대해 여전사별 자동차리스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자동차리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여전사가 편의대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리스 관행 개선을 통해 자동차리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운용리스를 취급하는 딜러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전면 실태 조사할 방침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적정 수준으로 중개수수료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