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 효과가 최대 6만7000명까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 52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고용 효과는 최대 19만3000명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일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는 장시간 근로 등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시물레이션 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고용효과가 최대 6만7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1671시간)을 400시간이나 초과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 중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실제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 방안 중 하나로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산했다.

총 근로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적용 대상 근로자는 2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현재 매주 67.3시간을 일하고 있다. 이들이 60시간만 일할 경우,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60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다면 3만3400명, 30시간 근무자를 추가 고용한다면 6만6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총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다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커진다. 적용 대상 근로자는 73만600명으로, 이들의 노동 투입 보전을 위한 추가 고용은 52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11만1500명, 3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19만3300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휴일 근로를 초과 근로로 계산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투입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