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3가지 오해]
-현행 법안 만료 앞두고 3개 개정법안 발의
-전문가들 "9월30일전 이민청원 제출이 최선"
-투자한도외 자금출처·고용창출 강화도 변수

미국 투자이민(EB-5)법 개정안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최종 법안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제114회기)에 제출된 EB-5 개정안은 총 3개. 지난 6월 상원에서 제출된 법안(S. 1501)과 하원에서 지난 1월과 7월 각각 제출된 법안 2개(H.R. 616과 H.R. 3370)가 최종 문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선 이 법안들이 공통적으로 투자금 최저한도 인상과 자금출처 입증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정안 시행 전에 투자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급증했다. 최종 법안 확정 전에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EB-5 투자자 입장에선 개정안의 전체 방향과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EB-5 개정법안을 둘러싼 대표적인 3가지 오해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풀어본다.

1. 투자자가 9월30일까지 I-526 접수를 완료하면 인상되는 투자금 최저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개정안 중 하나인 상원의 S. 1501 법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이달 30일까지 I-526 접수를 완료했다고 해서 인상되는 투자금 최저한도로부터 100%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최저한도 조항에서 면제되는 조건으로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가 일종의 샘플 I-526인 샘플 청원(Exemplar filing)을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최종 법안이 결정되기 전이긴 하나 현재 시점에서는 리저널센터가 샘플 청원(Exemplar filing)을 이미 마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주 김명수 미국변호사는 "상원 법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안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며 "발의된 법안의 문구를 엄격히 해석하면 리저널센터의 샘플 청원이 개정안 시행 전에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최저한도 면제 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설명: 상원 S. 1501 법안(위쪽)과 하원의 H.R. 3370 법안의 각 첫 페이지

2. 리저널센터가 샘플 청원(Exemplar filing) 접수를 9월30일까지 완료한 프로젝트는 인상되는 투자금 최저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상원 법안에 따르면 리저널센터가 샘플 청원을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하면 앞으로 인상되는 투자금 최저한도로부터 면제가 된다. 하지만 현재는 3가지 법안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될지, 또는 어떤 방향으로 최종 문구가 조정될지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거나, 단순히 9월30일까지 이민청원을 접수한 투자자들에게만 현재의 최저투자한도(50만불)가 적용되는 식으로 최종 법안이 도출될 수도 있다.


3. 투자자가 9월30일까지 I-526 접수를 끝내면 최저한도 조항을 제외한 개정법안의 다른 조항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 오해는 투자자들이 개정법안과 관련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가 가장 정답에 가깝다. EB-5 법안은 최저투자한도 외에 투자자가 자금출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금을 EB-5 투자용도로 쓸 수 있는지, 고용창출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등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개정안은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더 이상 EB-5 투자용도로 쓰지 못하게 금지한다든지, 고용창출 요건인 10명 중 1명을 반드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든지, EB-5 자금 외의 투자금에 의한 고용창출 인정분을 30~5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즉, 리저널센터가 비록 샘플 청원(Exemplar filing)을 개정안 시행령 이전에 마친 경우라도 그랜드파더(Grandfather) 조항에 따라 최저투자한도 조항은 면제되나 자금출처, 고용창출 등 다른 조항들은 새 개정안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인상된 투자금액 요건에서 면제되더라도 자금출처 또는 고용창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정작 예전 법에 따르면 승인이 났을 이민청원이 새 개정안 이후에는 승인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들을 모두 고려할 때 현행 EB-5법에 따라 인상 전 금액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은 우선 리저널센터가 개정안 시행 전에 샘플 청원 접수를 마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I-526 청원을 9월 30일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미국이민 전문컨설팅 업체 국민이주㈜는 5일(토)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법 개정 전망 등을 주제로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아진USA 5차’, ‘라스베가스 호텔&카지노’, ‘뉴욕시 네이비야드 재개발’ 등 다양한 EB-5 프로그램들이 집중 소개될 예정이다. 예약은 전화(02-563-5638)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