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신규 가입’은 줄고, ‘기기 변경’이 크게 늘어났다. 신규가입은 통신사에 새롭게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기기변경은 같은 통신사 가입자가 단말기만 바꾸는 것을 뜻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무선통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전체 202만2848건(알뜰폰 포함)의 가입자 가운데 기기변경은 91만6618건으로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0월 43만3728건(31%)과 비교해 2.1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번호이동(이동통신 가입자가 통신회사를 바꾸는 것)은 지난 7월 56만2942건으로, 2014년 10월 37만4828건보다 18만8114건이 늘었다. 전체 가입자 중 번호이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27%에서 28%로 소폭 늘었다. 반면 지난 7월 신규가입은 작년 10월 59만2423건보다 4만9135건 줄어든 54만3288건을 기록했다. 전체에서 가입자 수에서 차지하는 신규가입차의 비율도 작년 10월 42%에서 올해 7월에는 27%로 대폭 줄었다.

전문가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가입패턴이 신규가입에서 기기변경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한다. 이는 단통법이 최대 33만원의 공시 지원금 이외 지원금을 불법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통법이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도 단말기 지원금에 해당하는 최대 2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기변경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별로 기기변경 실적을 보면 SK텔레콤이 48만6521건, KT 24만8876건, LG유플러스 18만1042건이었다. 알뜰폰 업계는 총 179건의 기기변경 가입자가 발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60만~7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던 시절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는 철새족이 많았다”며 “다만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할인 등 굳이 통신사를 옮기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기변경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시장점유율이 올해 6월 19.99%보다 0.11% 늘어난 20.10%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 SK텔레콤과 KT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을 때, 단독으로 영업을 하면서 점유율 20%를 기록한 적이 있다.

SK텔레콤은 7월 점유율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49.6%를 기록했다. KT는 전달 30.5%에서 30.3%로 0.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