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실수에도 고객 협의 없이 반송하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액 정산을 못 하게 하거나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등 20개(23개 사이트) 해외 구매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하넥스와 위즈위드, 몰테일 등 19개 사이트는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통상 10% 정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해 주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액 비율과 상관 없이 더 결제한 금액은 돌려주도록 시정했다.

또 아이포터와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15개 사이트는 송장 부실기재나 포장 불량,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했다. 또 소요된 비용도 전액 고객에게 청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보완 요청도 없이 발송자에게 즉시 반송하거나 소비자에게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작은 실수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반송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절차 후에도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면책 조항들도 바로잡았다. 옥션 이베이 등 13개 사업자는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약관을 만들었지만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또 팩앤플라이 등 10개 사이트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바꿨다.

이 외에도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도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고쳤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해외 구매 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