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그동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일부 기업 임직원 등이 고가의 외제차와 대형차를 구입해 사적인 용도로 쓰면서 수천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됐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업무에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제도를 이렇게 바꿀 경우 업무용 승용차들이 누리는 세금 감면 혜택 8조5000억원(연평균) 가운데 5500억원이 세금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뭐가 문제였나.

"이제까지 개인 사업자·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사거나 리스하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해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줬다. 차 값은 물론이고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기름값, 수리비까지 5년간 무제한 비용 처리됐다. 비용 처리는 과세 대상 금액에서 빼준다는 얘기다."

―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련 상품은 내년 초에 보험사들이 출시할 예정이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50%는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여기에 기업 로고를 차량에 부착하면 100% 비용으로 인정된다. 로고를 안 붙이고 50%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전체 운행 거리의 75%에 대해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75%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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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는.

"개인사업자도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과 사업자 로고 부착 등에 따라 법인과 동일하게 세제 혜택을 받는다. 가족보험에 가입해도 일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때도 업무용에 썼다는 것을 운행 일지 등을 통해서 입증해야 한다."

―운행 일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

"연간 총주행 거리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얼마를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기록해 국세청에 제출한다. 또 리스료, 연료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 비용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업무용 사용이고, 어떤 경우가 사적 사용인가.

"선진국에선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미국은 출퇴근 시간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출퇴근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업 임원이 사업 파트너와 늦은 술자리를 하고, 골프를 하러 갈 때 차를 쓰면.

"정부는 '실제 업무용에 쓰였는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업 파트너와 저녁을 먹고 골프를 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추후 과도한 사적 사용이 문제 되면 과세 당국이 관련 사실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차 한 대로 재료를 조달하고 가족이 일손을 돕고, 놀러 가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재료를 조달하거나 일손을 돕는 등 용도로 썼다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여가용 운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영세 사업자는 현재도 과도한 세제 혜택과 관계가 없고, 앞으로도 정부가 정한 비율대로만 비용 처리되므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현재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 매각 때 처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 개인 사업자는 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내야 한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가운데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 7만여명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는 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서비스업·임대업 5억원 등 연간 수입이 일정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2017년부터는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1억5000만원, 서비스업·임대업 7500만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된다. 장부를 기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사업자(추계 신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