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은 간단한 고장은 전국 6곳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고장이나 파손은 전문적인 수리를 담당하는 애플진단센터만 담당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장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기 전체 수리 비용인 37만5000원을 결제하도록 한다. 액정 파손의 경우라면, 액정 교체 비용(16만9000원)이 아니라 37만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액정만 교체하면 된다고 결정되면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 만약 다른 부위도 수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수리하고 비용을 차감한다. 수리를 맡겼던 고객이 도중에 취소하거나 아이폰 반환을 원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애플 아이폰 수리 관련 약관이 민법 규정 등에 반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60일 이내에 약관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애플공인서비스센터가 이번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약관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이나 호주, 유럽연합(EU)의 아이폰 사용자들에게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