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들의 수리 계약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과 선결제를 강제하던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 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애플코리아는 유베이스와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6개 회사를 한국내 아이폰 공인 서비스센터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의 경우 아이폰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이들 업체에게 수리를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서비스센터에서는 배터리 교체나 카메라 수리 등 간단한 수리만 할 수 있고 액정파손 등 다른 수리는 애플진단센터에서 받아야 한다. 애플진단센터는 위치와 수리 절차 등이 공개돼 있지 않다.

문제는 휴대전화가 파손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겼다가 휴대전화가 애플진단센터로 넘어갈 경우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정도의 비용을 선결제 해야 한다. 휴대전화 액정만 고장나도 일단은 최대비용을 결제한 후 나중에 차액을 환불해 주는 것이다.

또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은 수리취소와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휴대전화 수리를 맡기면 애플이 결정한대로 수리를 해야 하고 이를 거부해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대 수리비를 선결제 하는 것에 대해 ‘보수의 지급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665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제품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673조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