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다만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늘더라도 전체 근로자가 줄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청년 고용 관련 내용을 대거 담을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에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 근로자 월급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거나 500만원처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줄 방침이다. 공제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때 확정된다.

청년고용 증대세제는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인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청년 근로자가 늘더라도 전체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도록 한 조치다. 예를 들어 청년 근로자가 100명 늘더라도 퇴직자 수가 많아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과 동일하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면 한 명당 2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에는 신규 채용 직원 한 명당 2년간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도 201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일정 기준율 이상으로 낮아지고 감액 후 연간 임금이 687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1080만원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