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조업체의 등록 가능 자본금 기준도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신분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과 할부거래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수급사업자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이거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다.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또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의 보복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사업자 판단 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을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정위가 하도급법 관련 조사를 시작한 경우 3년이 지나면 제재하지 못 하도록 처분시효도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변형된 상조계약도 포함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을 확대했다. 또 상조업체 등록시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고,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정위 및 상조업체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예치해야 하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상조업체의 인수 등으로 다른 상조업체로 옮겨진 회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상조업체의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계약이전에 대한 절차 및 효과를 명확히 해 계약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수금 미보전 및 해약환급금 미반환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은 별정직 공무원이던 상임위원을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