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제정 안돼도 청약철회권 등 도입할 것”…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 열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현재의 민원처리절차 위주에서 금융회사내 소비자 보호 체계 전반을 규율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소비자단체, 학계와 함께 제 2회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도입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제출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이 통과되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분야, 8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소비자 보호방안은 ▲정보제공확대 ▲불완전판매 예방 ▲사후구제강화 ▲금융권 감독 강화 등 4가지다.

이를 세분화한 8대 과제는 ▲통일된 금융상품비교 공시 ▲금융투자 상품의 수익과 리스크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제공 ▲금융교육 수요조사 및 강화방안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 설문조사 후 제도개선 ▲금융회사 자율조정 강화 및 분쟁조정 개선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민원처리 위주 모범처리 규준 전면 개선 등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슷한 금융상품 또는 업권별 금융상품을 한 번에 비교검색할 수 있는 통일된 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광 금융위원회 과장은 “본인의 금융 정보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검색 기능을 금감원 사이트에 개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해 도입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회사와 맺은 모든 대출 및 할부금융 계약을 7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분쟁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금감원의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하반기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1~5등급으로 상대평가했던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10개 항목으로 구분해 절대평가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존보다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금감원의 목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7월 중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시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에 금융내용을 확대해 체험형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