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자동납부 연결계좌 조회·해지 가능
내년 2월부터는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서비스

7월부터 금융권의 자동납부 연결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 계좌 등을 지금보다 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래은행을 바꾸려면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해지해고 신규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결제원은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든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7월1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 또는 법인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민 신한 우리 등 19개 은행의 자동납부 현황을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건별로 해지할 수 있다.

우체국·새마을금고·저축은행 등 33개 금융회사는 7월 중 조회·해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파트, 학원 등을 포함한 전체 요금기관에 대한 해지 서비스는 10월까지 마무리된다.

자동납부 해지 신청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요금청구기관과의 물품·서비스 계약이 종료됐는지, 다른 자동납부 수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납 연체 처리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연체 수수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을 중심으로 자동납부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는 2016년 6월 전체 요금기관으로 확대된다. 2016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계좌이동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자동송금에 대해서도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4개월동안 123억원을 투입해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 구축했다. 연간 운영비는 2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