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으로 2000달러 송금 시 수수료만 5만~6만원
정부, 외환이체업 도입해 일반 기업도 외환 송금 허용

기획재정부가 외환제도 개혁방안의 하나로 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외환 송금 수수료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은 일반 기업에도 외환 송금을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을 송금할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29일 “소액의 송금 수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외환이체업이 도입되면 은행과 송금 업체간 경쟁이 생겨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해외 송금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 송금시장에 국내 송금업체의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가 은행을 이용해 미국으로 외환을 이체하려면 2000달러에 5만~6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붙는다.

외국에서는 다수의 소액 송금인을 하나의 송금으로 처리(pooling)하거나 국경 간 송금을 하려는 개인들을 연결(pairing)하는 방식 등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송금업자들이 있다. 미국은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 등 별도의 자금이체업자가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일본은 2010년에 ‘자금이체법’을 제정해 일반 사업자에게도 건당 100만엔 이하에 한해 국경 간 자금 이체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79년에 제정된 ‘환전과 이체업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 이체업을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이체업을 도입하면 수수료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거래나 금융사기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해외 사례 등을 조사해 이체업자 등록요건과 이체 한도액, 이체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