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의원 발의와 정부 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통과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非)가격 규제다.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 위해(危害)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내년말부터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 면적은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했다.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구체화했다. 다만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개정안은 또 일반 담배제품 외에도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종 담배제품도 포함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등 표기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 외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금연 구역 준수 등 법 집행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치료비 지원 등 금연 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