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키워드 참조)' 이용자는 1년분 상환액을 미리 내는 방식으로 대출 받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자영업자는 학자금 상환 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된 의무상환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 방법이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채무자가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6월에 채무자와 원천공제 의무자(회사)에 통지를 한 뒤 원천공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대출 받은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고 회사는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생긴다.

개정안은 5월에 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먼저 알린 뒤 전액납부 또는 2회 분할상환을 할지 선택권을 준다. 채무자가 선납을 하면 원천공제를 하지 않아 대출 사실을 회사가 알 수 없다. 채무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6월에 회사에 통지해 원천공제를 한다.

자영업자의 상환방식은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바뀐다. 지금은 자영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로 의무상환액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의무상환액이 자동으로 결정되고 채무자는 이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이 2011년부터 상환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채무자는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2010년 1월 22일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올 3월말까지 100만명의 대학생이 7조6000억원을 대출 받았고 매년 약 20만명이 2조원 정도를 신규로 대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