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노동계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청회장을 점거하며 결국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양대 노총은 공청회 시작 1시간 전부터 현장에 나와 관계자들의 입장을 저지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청회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몸싸움이 벌어지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노총 관계자들은 이 장관에게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일방적인 정부 주장을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 장관은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다”며 행사장 진입을 포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보고서를 공개하고 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채용, 인사, 해고 관련 사규)을 변경해도 이를 일률적인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놓았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근로자가 대안 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해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하지 못한 축사를 통해 “준비 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절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고용 안정과 생애 총소득을 보장하면서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58세 정년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60세 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공청회는 무산됐지만, 고용부는 다른 방식으로 노사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현장에 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