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팬택 본사 정문의 모습.

경영난 악화 탓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아 왔던 팬택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 청산이 유력하다.

이준호 팬택 대표는 26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월 2차 워크아웃을 시작한 팬택은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때 판매에 큰 타격을 입은 후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1차 공개매각은 유찰됐고, 2차는 수의계약으로 절차를 진행 중이던 미국계 원밸류에셋이 인수대금을 보내오지 않으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세 번째 매각 무산으로 법원이 회생불가 결정을 내리면 팬택은 보유 시설 등을 매각해 채권단에게 진 빚을 갚는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이 경우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은 절차에 따라 우선 변제된다.

이 대표는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위기를 타개해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팬택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