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한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19곳은 구역 해제 또는 통폐합이 되고,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 높이와 주거비율 규제가 완화된다.

영등포구는 24일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뉴타운)가 기존 26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줄어든다고 2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2·5·7가 일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영등포구는 이후 서울시에 변경계획안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5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이 정해졌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구역 해제나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기반시설 재정비 등을 포함한 영등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먼저 총 26개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1-1, 1-5구역 등 18개 구역은 해제한다. 구역 면적이 작은 1-14와 1-16구역은 통합한다. 그 결과 사업면적은 22만6478㎡에서 11만4507㎡로 줄어들고, 26개의 구역은 7개의 구역으로 정리된다.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구역별 현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변경했다. 영등포 1-2, 1-11, 1-12구역은 현재보다 높이를 완화된다. 영등포 1-13, 1-14 구역은 2014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통해 주거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계획에 반영했다. 또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1-26구역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 위원회’를 거쳐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등포구는 지난달 구의회 의견청취와 이달 주민 공청회를 완료했으며, 6월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결정을 요청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해 착공한 영등포 1-4구역을 제외하고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이 많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도심 환경 개선은 물론 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등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