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 18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 거쳐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계획
기존 거론됐던 신분증 사본 확인·영상통화·우편 확인·기존 계좌 검증 도입될듯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하더라도 안전성 확보는 필수" 지적도

정부가 비(非)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금융권의 판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고객이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사본 확인과 영상통화, 우편 확인, 기존계좌 검증 등을 통해 실명 확인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 실명 인증의 허용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비금융사뿐 아니라 일반 금융회사들에게도 희망사항이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태블릿 브랜치’나 ‘다이렉트 뱅킹’ 등 역시 금융사 직원이 실명 확인을 위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력 비효율이 컸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18일 열리는 제3차 금융개혁 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19일쯤 비대면 실명확인의 허용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실제 제도 도입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규제 개혁 추진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도 허용할 계획”이라며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이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금융사들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직원들이 반드시 고객의 실명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금융상품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정부에 비대면 금융 거래의 허용 범위를 넓혀 달라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4월 초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 간의 금요회(금요일 아침에 열리는 조찬모임)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4월 16일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도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해달라는 금융권 참석자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이미 2014년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을 은행권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증권업계로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용자 인증 방식은 아직 안전행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준비 중인 단계”라며 “대출, 펀드, 예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2개 이상 방식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영상통화와 실시간 계좌이체를 포함해 되도록 삼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금융사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나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문자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병호 금융연구위원회 연구위원은 “금융 실명제는 자금 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